2014-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은 1961년 5월 5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음.
근래 정부의 인명구조 및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6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년) 등의 소방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함.
근래에 제정된 인명구조 및 재난관리 관련 법률에 대해서 소방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거나 건축물 점검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인명구조 및 재난관리를 위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방공무원에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