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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해외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와 국내 원전의 운행정지로 인하여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하여 각종 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건강에 대한 높은 우려를 갖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지원이되다보니 정작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건강검진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등 주민복지사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