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의 직급을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등 주요 헌법기관의 비서실장 직급과 균형을 맞추어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걸맞게 조정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비서실장과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기’, ‘정리’ 등의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심의관을 헌법연구관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11항).
라. 1급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 또는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함(안 제20조제2항).
마. ‘서기’ 및 ‘정리’를 각각 ‘사무관등’ 및 ‘법정경위’로 변경하고, 법정경위가 심판정에서 출입자 검색, 신체적인 유형력 행사, 보안장비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제36조제4항 및 제7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재판관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