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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영업소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며, 음식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써 현행법은 이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음식점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마치 키즈카페가 부모들이 동반한 어린이들을 맡기고 음주를 즐기는 카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를 한 부모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영업자 중 그 영업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게 함으로써 키즈카페가 건전한 분위기에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식사와 음료 등을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9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9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