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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비자발적 실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여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음.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빈곤층의 적정 연금 보장을 위해 실업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운영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33 ·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