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해 ‘무대예술 전문인’이라는 명칭의 자격검정제도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전문성과 지위에 맞는 권리보장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국립극장에서조차 현재 표준노임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산재보험도 적용하지 않는 등 공연예술스태프의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
이에 무대예술전문인을 포괄할 수 있는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 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공연예술스태프를 포함하며,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센터 설치, 무대예술 전문인의 표준노임단가의 공표, 공연예술스태프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의 기반을 마련하여 고용의 질 및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제13조(국가 등의 의무)
제16조의2(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제16조의3(표준노임단가의 공표 등)
제16조의4(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