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누리과정의 확대 등으로 유아교육의 행정업무가 대폭 증가하는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행정지원은 미진한 상황임.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병설된 전국 4천 3백여개의 병설 유치원의 경우, 해당 초중고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 이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치원 행정업무를 맡을 직원을 최소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에서도 병설유치원 행정인력으로 지방공무원 120여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병설유치원에 유치원 교원 외의 행정직원을 최소 1인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