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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상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및 공유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하여 중복연구 등의 문제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