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비록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아동이 최소한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강제 출국을 유예하도록 하는 등의 방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으로서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주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
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
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