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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입영 이후에는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시 이에 따른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징집소집된 병역 의무자가 입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입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이동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무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입영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적절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75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