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산학연 혁신포럼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산학연 연계에 관한 토론과 연구 끝에 「창조경제 시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음. 이 방안에서는 기술혁신으로 견인되는 건전한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학연의 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활용과 확산이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의 성과 확산과 활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
한편,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설립된 연구회가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연구회가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회의 설립 목적 및 동법의 입법취지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이를 지원ㆍ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연구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이들 기관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할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인력 교류의 확대)
제3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2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