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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시행계획과 그 집행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한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의 장기적 정책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대해서 국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이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그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1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