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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으로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가 2만명으로 추산(2010년 기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주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수급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