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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31명은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 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였으며,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 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 없이 이용해왔으나, 이에 대한 징계 수준은 대부분 정직 정도에 그쳤으며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비밀누설죄를 범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제11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개인정보 보호)
제11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