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학교안전사고 안전대책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대책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도록 법률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장 삭제, 제18조, 제28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안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41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
제9조(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제10조(안전조치)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공제회의 사업)
제28조(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설립)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