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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의 작전지휘 체계 및 방위체계의 효율화를 통한 한국의 방위력 증진을 목적으로 1978년 창설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
그러나 한미연합사령관이 태평양사령부 및 美국방부와 美국회에 한미연합사령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둔지 한국군의 총책임자인 한미연합부사령관은 국회에 출석 및 보고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또한 한미연합부사령관은 각 군 지휘관 회의 등에 참석해 우리 군의 작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이에 한미연합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삼고자 함.
주요내용
한미연합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함(안 제7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