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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제안이유
「1992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 소멸사유 명확화(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자의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제기금에 소송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선박 및 사업장에의 출입 검사 및 보고 제도의 폐지(현행 제55조, 제62조제3호 및 제4호 삭제)
현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선박 또는 사업장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선박 및 사업장에의 출입 검사 및 확인을 하고 있으나, 관련 증명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의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입 검사 및 확인 제도를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21조(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제55조(출입 검사․보고 등)
제6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