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음. 이는 국가 원수를 지낸 전직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조치임. 하지만 최근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그 가운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활동을 할 때도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은 경우도 있어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음.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달리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최고 정예 경호기관인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를 받는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전직 대통령의 경우 그 활동이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반면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활동이 국격과는 연관되므로,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국가 원수를 지낸 사람으로서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경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백서 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