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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이에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