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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첫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3개월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교육이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약품등의 제조관리 및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37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7조의4(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