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나 조사 횟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서면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