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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그 밖에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업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바, 위탁대상이 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법령에 구체적인 위탁범위나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공개업무로 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사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