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09년에 제정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은 소(牛)의 축사가 벽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이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의 재산권행사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의 축사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소 외의 돼지, 닭, 말 등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통기성을 위해 개방형 축사로 건축할 수 있고, 축사 건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이들 축사를 담보로 융자를 얻는 등 재산권 행사의 필요성도 높음에 반해 이러한 가축의 축사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소의 축사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므로 이들 축사에 대해서도 등기의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등기 요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