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태동한 후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음. 특히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으로 녹색경제(Green Economy) 이행에 합의하는 등 강력한 이행체계를 마련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시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의2, 제3조, 제9조, 제14조, 제37조의2, 제39조의2 및 제6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5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국민의 책무)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3조(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20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제22조(녹색경제・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제22조의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38조(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39조(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
제49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50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2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