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신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려는 것임.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 위탁 교육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어 교육과정 및 인력·시설·장비가 부실한 위탁기관의 난립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의무가 없어 직무능력 저하로 인한 업무수행 부실문제 발생하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하는 전문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제도’를 도입함(제16조의3).
나. 발주자의 책임 또는 불가항력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시공자의 요청에 의해 공기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여함(제29조제8항).
다. 안전보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실시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등록기관의 평가)
제32조의3(준용)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4조(서류의 보존)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