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동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바, 국립생태원 이외의 자는 이와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이에 동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함께 규율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