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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수많은 법률에서 특정 목적의 법인설립 근거를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자는 해당 법인의 명칭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규정은 특정 법인의 동일성에 대한 일반인의 혼란과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러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부정경쟁 행위 유형에 법정 법인의 명칭과 유사ㆍ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법인 동일성에 오인을 주는 행위를 추가하고,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조의3).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이를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