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현장에서 긴급하게 가정폭력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임시조치제도가 가시적인 성과(2011년 14건, 2012년 119건, 2013년 1,002건)를 보이고 있으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는바,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내지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하는 임시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에 한하여 임시로 경찰관서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내지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도 임시로 경찰관서 유치장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