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이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에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계약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ㆍ하수도사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안 제9조의2 신설)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상ㆍ하수도사업의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ㆍ하수도사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지방공사의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안 제65조의4 신설)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는 다른 법인의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 등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지방공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안 제74조의2 신설, 안 제76조제2항)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의 징계권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의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호 간 조직변경 허용(안 제80조의2 신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공사는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은 지방공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지방상하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 개발ㆍ운영 지원)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5조의4(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74조의2(징계 요구 등)
제76조(설립ㆍ운영)
제80조의2(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