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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 외 지방소재 학교 졸업자를 최대 20%까지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최근 5년간(‘09∼’13년) 행시·외시 등 5급 공채 합격자 1,268명 중 지방인재는 95명으로 채용 최대목표인원 248명 대비 153명이 부족했음.
정치와 행정기관, 기업, 병원, 문화 및 교통시설을 비롯해 주요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우수인재가 지방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지방고교 및 대학 출신자가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는 것은 어려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현재까지 행정기관 및 공기업의 지방이전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방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인재 양성 및 취업률 제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울과 지방간 차별을 줄이고 지방인재의 취업률을 높여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및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지침> 등 지방인재 채용확대를 위한 제도를 법제화해서 국가공무원 채용에서부터 지방인재의 균형선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6(지방인재의 균형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