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기관에서 이를 실질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조사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조사내용 중 소득조사에서 공제소득으로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 등은 실질소득 산정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가 수령하는 보상금은 급여로 간주하여 공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보훈급여금”을 “보훈금”으로 명칭을 개정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제18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19조(권리의 보호)
제20조(보훈급여금의 지급정지)
제56조(담보 등)
제59조(상계)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제78조(보상의 정지)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제83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