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의 재결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을 범한 해기사나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시정·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개선 명령의 내용을 관보뿐만 아니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90조).
현행
개정안
제83조(재결의 공고)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