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새마을금고는 현재까지의 지방세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실시해왔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그 공익성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가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새마을금고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실금고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자체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부실금고 등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등 구조조정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나. 새마을금고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시정명령 또는 계약이전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주민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87조).
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67조).
현행
개정안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