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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이 미숙할 경우 사고의 조기수습이 어렵게 되고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음.
이에 원자력안전규제 및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구와 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