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한편, 원자력안전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경우 원전 현장에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의 채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관리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 원자력안전관련 전문가의 채용을 유도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사무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