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설사업관리(CM)는 관ㆍ민의 모든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경제ㆍ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영역)가 동원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그러나 2014년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은 CM의 업역 및 활동범위와 대상공사를 제한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ㆍ민간시장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민간분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컨설턴트업자 등 유사 CM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한 실정임.
따라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관련자(업체 및 전문가)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관ㆍ민의 발주자에게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자에는 상호간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의2제4항),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도 경제ㆍ사회 분야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CM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및 제10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