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수요와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으로 공익신고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익신고자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원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익신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해당 영업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익침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그리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불이익처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자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자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다.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라. 공익신고자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1조제4항, 안 제21조의2 신설).
바. 양벌규정을 도입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제16조의2(전직·재취업의 지원)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제30조의2(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