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비교적 장기(3년∼5년)인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 그 결격기간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단순 음주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상대적으로 침해법익이 적어 벌금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의 면제가 없음.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무면허운전자의 결격기간이 면허소지자보다 오히려 짧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도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어 왔음.
따라서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기간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대하여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도 포함하여 3회 이상인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3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5호).
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 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하거나 공동 위험행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소지자와 동일하게 2년의 결격기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라. 적성검사에 불합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결격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안 제82조제2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