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과거 70~80년대 경제개발 성장기에 마을 단위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은 비법정시설로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되지 않아 매년 반복적인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시설 설치기준이 없어 방치하거나 열악한 예산으로 시설물을 정비함에 따라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붕괴, 유실, 범람 등으로 주변 가옥, 농경지 침수 등의 2차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과거에 설치한 소규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관리 등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공공시설대장 작성,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한 중기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관리청은 위험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 응급조치시 토지 등의 시설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마.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관리청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37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