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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도 시설물 관리주체는 설계도서를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현행법과중복됨.
이에 현행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설계도서 비치 조항을 삭제하고 초보적 수준의 대응조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계도서 비치 의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어 중복 규제이므로 삭제하고 이와관련된 벌칙 조항도 삭제함(안 제20조 및 제30조 삭제).
나. 초기대응대의 명칭을 전문대응대로 변경하고 전문대응대를 구성한 경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 구성을 면제하여 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난대응체계를 일원화 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제30조(벌칙)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