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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있으면 그 사실 및 조치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서식지에 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제66조의3, 제6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7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66조의3(벌칙)
제69조(벌칙)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