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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관서는 협의종료기한 이후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행정부가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중앙관서가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므로 협의요청 시한을 5월 10일로 설정하여 최소 10일의 협의기간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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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