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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 보육·교육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보육·교육 중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선 교육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 보육·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