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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회복지관은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로 만들고 있는 빈곤, 질병, 양육,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제공하고,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문제들을 예방·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복지서비스가 증가하여 종사자의 업무과중과 잦은 이직 및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업무량과 업무환경을 분석하여 적절한 인력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함과 더불어 국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