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 개념, 제조업자 면책사유, 소비자의 입증책임 및 「민법」의 적용을 규정한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음.
특히, 조문의 모호성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아닌 소비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등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많음.
따라서 개정안은 제조물 결함 규정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뿐만 아니라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제조업자의 면책범위 확대 우려가 있는 ‘법령준수에 따른 면책사유’를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여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도입’토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침해 방지를 도모하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 급발진 원인 규명의 사례에서 보였던 소비자 입증책임만 강조하는 불합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주요내용
가. 제조물 결함의 정의를 결함의 모든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 결여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나. 제조물 결함의 면책사유 중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준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다. 소비자의 입증곤란 등을 고려하여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도입 함(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라. 「제조물 책임법」이 제조물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새로운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점을 고려하여 「민법」적용을 삭제함(안 제8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면책사유)
제6조(결함의 추정)
제7조(인과관계의 추정)
제6조(면책특약의 제한)
제7조(소멸시효 등)
제8조(「민법」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