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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자의 협업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하는 협업지원사업의 내용에 수출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자가 협업사업 수행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지금까지는 협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업지원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협업지원 전담기관이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제37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
제38조(협업사업계획의 승인취소)
제39조(협업사업의 지원)
제39조의2(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제39조의4(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40조(이행실적 조사)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3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