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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4 발의 · 의원 외 1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은 중앙정부의 회계, 기금 및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이에 정책금융 사업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관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