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국세, 기타 행정처분에 비하여 권리구제수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권리구제절차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하여 복잡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전문성공정성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증가하는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임의적으로 불복청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미흡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단순화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업무부담과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각각 도지사, 안전행정부장관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함(안 제118조 및 제119조).
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지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1항).
다.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하여 지방세위원회에서 발언 내용,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비공개로 하고, 의결이 있을 때까지 이의신청 등의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
라.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안전행정부에 지방세위원회를 두는 것을 추가함(안 제141조).
현행
개정안
제116조(과세전적부심사)
제117조(청구대상)
제118조(이의신청)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12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제122조(보정요구)
제123조(결정 등)
제124조(결정의 경정)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1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