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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새마을운동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국민운동으로 현재도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도 지역사회개발모델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어 많은 외국인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고 자국에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 기록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국제적 전파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정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조세지원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