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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진료치료체계와 전문가 양성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수목의 경우에는 물리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수병이나 생리장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수목의 진료·치료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진료체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목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진료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목의학 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기술 전문자격인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통하여 나무의사로 선발하여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수목진료체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제21조4, 제21조5, 제21조6, 제21조7, 제27조의8,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21조의4(나무의사)
제21조의5(나무의사 결격사유)
제21조의6(나무의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1조의7(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의8(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8조의2(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